60대 운전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받아

사고 후 장애인보행자 외래 데려간 운전자

보호자 행세하며 진료 후 5만원 주고 떠나

法 “사고 피해자 아닌 듯 속여…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통사고 후 보호자 행사를 하며 장애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B씨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고 A씨의 인적 사항도 병원에 밝혔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B씨를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 병원으로 데려갔고 자신을 보호자로 소개했던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야기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며 “사고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진료 과정에서 B씨는 대퇴경부골절 의심 증상을 보이자 의사가 A씨에게 “알고 계셨냐. 과거 골절이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A씨는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사는 A씨의 말을 믿고 B씨의 증상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아프면 다시 오라며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사고로 B씨는 대퇴골전자간골절상과 우측고관절 기능 영구상실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B씨가 의사 앞에서 살짝 찡그리는 표현으로 통증을 표현할 뿐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진료 뒤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5만원을 줬지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A씨는 구두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병원으로 데려간 조치는 취한 점, 종함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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