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출 편지 22일 송달, 23일 언론 보도”

“셀프 격앙 보니 가처분 결과 부담 가는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돼 당내 일부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것을 놓고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與 “李, 도 넘었다…스스로 무덤 파는 꼴” 격앙’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에 의해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했다. 그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해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약 20분 간격으로 잇따라 올리며 국민의힘의 의도적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는 “사건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그거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 아닌 것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PDF에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며 “까보니까 10시59분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 뽑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를 잘라냈다”며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쿨한 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까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며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