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공민증 있다면 강제 퇴거 안 돼”

“기본권 법적 근거 없이 제한·침해는 위법”

“탈북어민 살인 혐의, 유죄 입증 가능했을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귀순 의사에도 북송을 했다면, 귀순의 목적과 별개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탈북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북송을 한 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해외공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란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함일지라도, 귀순한 이상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위법하단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국내에서 수사를 받았더라도, 살인 혐의의 진상 규명과 처벌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탈북어민들이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냐를 떠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형사재판권 관할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수사기법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국내 영해에 들어오기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통치행위란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 행위로, 일반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여당은 지난 정부가 북송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을 두고, ‘눈치 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맞서 이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북송 결정 등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말하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위배돼선 안 된단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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