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을 열다가 옆 차량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한 차주를 배려하자 "빈 자리가 있으면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답장을 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선 '문콕 넘겨줬다가 협박 당한 것 같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30대라고 자기소개를 한 A 씨는 이날 오전 7시 탑차 차주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이 차주는 A 씨에게 오전 7시13분께 "일찍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네요. 지장은 없어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겨드려요"라며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이에 "확인했고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조심해주세요"라고 답장했다.

A 씨는 게시글에서 "본인이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별로 티도 안 나서 다음부터 조심해달라고 하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는 "빈자리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 주차해두세요"라며 웃음과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러면서 "캠핑카 작업 중이라 빈번할 수 있어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덧붙였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차주의 답장에 황당해진 A 씨는 이에 "공용주차 구역입니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 것 다 아는 성인끼리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저도 답변 안하겠습니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응수했다.

이후 차주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A 씨는 차주를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차주는 다시 A 씨에게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리 사시다가 큰일 치르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게시글에서 "제가 살다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종류를 만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본 적이 있다. 협박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다면 협박이라고 당시 담당경찰분이 말한 기억이 있다"며 "당시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될까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은 댓글에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더 독해지는 세상", "읽는 저도 협박받는 기분" 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