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고 작심발언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오후에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이뤄지길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못 보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이제)국회의 시간"이라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로 이뤄진다.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