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강화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의 2배인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현재 항목별로 각 100만원인 추가 공제 한도가 통합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 가운데 일정액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을 곱해 산출한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줄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매월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후 9차례 일몰이 연장됐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0번째로 연장(2025년 말까지 3년간)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단순화한다.

추가 공제 한도는 현재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지하철, 시내·외 버스, KTX 등, 택시·비행기 제외) 100만원, 문화비(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100만원이다. 기재무는 3개 부문에 300만원의 통합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ㅇ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개정된 공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팝콘 등은 불포함)가 추가된다. 다만 영화표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고유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바뀐 납입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해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간 납입한도는 합산 1800만원이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꾼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원, 6∼10년은 200만원, 11∼20년 구간은 250만원, 21년 이상 구간은 300만원이 적용된다.

현재 1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현재 퇴직소득세는 146만원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80만원으로 약 50% 줄어든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높인 기부금 세액공제율(1000만원 이하 15%→20%, 1000만원 초과 30%→35%)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2년 늘린다.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기준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