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행사연병장 자료사진.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무관. [연합]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행사연병장 자료사진.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살 빠졌네"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마".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 대량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부장 김동희)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후임들을 상대로 저지른 가혹행위는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것이었다. A씨는 상병인 B씨에게 "살이 빠졌다"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한번에 먹을 수 없는 양을 억지로 먹였다.

A씨는 또 다른 일병에게도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새우 1봉지, 불닭발 1봉지를 한 자리에서 먹으라고 시킨 뒤 "해병인데 힘드냐.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고 강요했다.

물리적 폭력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했다.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데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