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방안 전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전경련은 지난 7일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세제지원책 6가지다. 투자 단계에서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 등이다.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등이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 달할 만큼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탓에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위 수준이다.
전경련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를 꼽았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세제지원도 특례 제도들이 현재는 거의 모두 일몰됐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9.5%)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의 각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를 해외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이 존재했으나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됐다. 전경련은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해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address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