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두·서류상 요청했지만 답변 못받아”
“전문가·정책위원, 경찰 추천몫 1명만 할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검·경 협의체에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범위와 관련한 ‘경찰 패싱’ 우려와 관련해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 경찰 측에서 검·경 협의체 안건으로 (올릴 것을) 구두상·서류상으로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야 해서 협의체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검·경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 측은 1명만 추천하라고 통보를 받아 1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처음 열리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14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경찰 측 인사는 추천위원 1명을 포함해 4명뿐이다. 경찰은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회 절반 이상이 검찰 측이어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서라도 경찰 측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협의체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경찰 수사기한을 수사준칙상 3개월로 규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 종류에 따라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3개월로 정해놓은 경찰 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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