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를 먹고 결제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고깃집 주인은 사과했지만 5분 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말한 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며 식당 주인에게 협박과 폭언을 했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양주시에 신고했고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공개된 CCTV 화면과 시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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