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정비 및 세차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보한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합은 2009년 2월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이사회를 열어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세차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2년에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차종별 정비요금을 결정해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품 가격을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가격 결정 행위는 자동차 전문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