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에 내년 3월까지 韓 방위 강화 보고 요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가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 이행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 바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해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위 등 모든 범위의 미 방위자산을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미가 조만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D)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군사위는 그러면서 미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EDSCD에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따른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 한국 방위와 관련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별도의 통합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후 다시 상·하원 표결을 밟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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