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후 양산사저 앞 집회신고 19건 접수

일부 집회일자 한정 금지 2건·제한 8건 통고

고성·욕설 시위 방치 논란에 경찰 비판 커져

경찰 “집회 소음에 법령 검토 필요”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 고성·욕설시위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작된 ‘맞불집회’가 시작된 지 21일로 일주일을 맞았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 고성·욕설시위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작된 ‘맞불집회’가 시작된 지 21일로 일주일을 맞았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19건 중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집회는 현재까지 총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법령 개정 검토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양산시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다.

집회 신고를 한 개인·단체는 총 15곳(중복 제외)이다. 집회 신고를 가장 많이 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경우 지난 5월 14~15일과 22일, 28~29일, 6월 4일~7월 1일 등 4차례에 걸쳐 총 33일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자유진리정의혁명당은 2차례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기간은 총 55일(5월 16일~6월 11일, 6월 12일~7월 9일)로, 가장 길다.

이 가운데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집회는 코백회의 지난 1일 집회·행진 일부와 보수단체 벨라도 회원의 지난 15일자 집회 등 2건이다. 양산시 사저 앞 집회가 본격 시작된 지난 5월에는 금지 통고 조치가 없었고, 고성·욕설시위 논란이 커진 이달 들어 처음 금지통고 결정이 나왔다.

제한통고의 경우 벨라도·자유진리정의혁명당·구국총연맹·자유연대·한미자유의물결·부산NGO시민연합이 낸 집회 신고 중 8건에 대해 이뤄졌다.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기간 내내 집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일자(총 19일)에 한해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최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
최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

그간 경찰은 고성과 욕설이 반복되는 사저 앞 집회·시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 앞 ‘맞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박광온·한병도·윤영찬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도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수 있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시법을 손질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성과 욕설은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과 관련해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집회 22건 모두에 대해 금지했다.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선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지난 7일 이후(8~15일)에는 1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집회 1건에 대해서만 금지통고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