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한 디자인’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

제작사 “특수효과 개발 …법인세 환급해달라”

법원 “통상적 영화 제작활동 불과”

영화 〈신과 함께〉포스터
영화 〈신과 함께〉포스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디자인 개발비 세액을 공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은 영화·드라마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라이픽쳐스는 2015~2017년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투입된 특수효과 및 의상·미술 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을 공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유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당시 디자인 개발 등에 투입된 비용은 163억 8300만원으로, 제작사는 2018년 법인세 7억 2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법 상 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에 실패가 따르는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도 덧붙였다. 비록 제작사가 종전에 시도하지 않은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예술활동 창작물의 일반적 특징일 뿐이라는 것이다.

제작사 측은 영화가 독특하고 새로운 특수효과 및 의상‧미술디자인 등을 개발해 기존 영화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