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원들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

운행을 중단한 화물 연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운행을 중단한 화물 연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2일차인 8일 노조원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있었으며, 체포된 이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서는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는 지난 2일에도 조합원 1명이 근무 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2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정상 운행차량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밀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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