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분기별로 500만원 지급

동대문구청 “조례 명시돼 제도상 하자 없어”

“내년부턴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계획”

서울 동대문경찰서. 김영철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이 동대문경찰서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최근 5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지원비의 목적과 달리 사용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지원 명목을 사무관리비로 세분화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문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분기별로 동대문서에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지원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있다”며 “분기별로 유공자 및 관내 치안을 담당한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표창과 격려금 등으로 상당 부분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난 2017년도 조례에 나와있어서 제도상으론 하자가 없다”며 “(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경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치안협의회(협의회)는 구청이 관할에 있는 경찰과 함께 지역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논의를 하는 법적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두고, 교육⋅언론⋅사회 단체 대표자들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