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1심 재판 금요일 재개

심리계획 재수립 증인신문 조율

정경심 ‘공범’ 인정 유죄 가능성

변론종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유무죄 판단에 최종형량 갈릴듯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 사이 대법원 유죄를 확정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에서 입시비리 공범으로 인정된 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서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최종 선고형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다음달 3일 재개한다.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간다. 향후 심리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당시 재판부를 구성하던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의 하드디스크, 아들 조모 씨의 PC 등 3가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논란이 된 동양대 PC에는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조국 부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됐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선고에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혐의 중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민씨 ‘7대 허위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및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활용한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던 혐의도 불리하다. 당시 김씨가 PC 등을 숨기던 전반적인 정황상 사전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실행한 혐의. 정 전 교수의 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본 2심은 물론,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도 조 전 장관 역시 향후 수사에 대비해 자택·동양대의 PC를 은닉하기로 결심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고 있지만, 감찰반에서 감찰을 종결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민정수석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감찰반에 권한이 없는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받고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로 골프채 수수,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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