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성특법 혐의로 기소유예
檢 “CCTV 영상, 휴대폰 앱 사용 기록 등으로 혐의 인정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핼러윈데이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인형탈을 쓰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외국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용기록 등을 봤을 때 (A씨가) 일부러 촬영한 정황이 있어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고릴라인형탈을 쓰고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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