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커뮤니티발 유명 데이팅앱 ‘차별 진정’에

“성역할 고정관념·학벌 차별 개선해야”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성에게만 학벌,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둔 유명 데이팅 애플리케이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A데이팅앱 운영자에게 성별과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A데이팅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만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한다며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 앱은 2015년 5월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현재 130여개의 학교와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명문대 재학·졸업자이면서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만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별다른 가입 제한이 없고, 대학(원), 직장, 연봉 등에 관한 정보를 인증을 받아 자기소개란에 등재할 수 있다. A데이팅앱의 경우, 남성 이용자가 여성보다 3.5배(2019년 7월 한 달 기준) 많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가입 조건이 인종, 키, 국적 등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이 아니고, 선호하는 교제 대상 조건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A데이팅앱의 운영 방침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특정 가입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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