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한 뒤,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해왔다.
지난 2차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심신미약에 따른 행위였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부부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감경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책감이 없는 것 아니냐"며 "자수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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