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위서 의결…부동산 거래 등 관리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의결…총 12.7조원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발맞춰 경찰관서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정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법 시행에 대비해 각 부처에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감사관, 부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하며,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을 관리하게 된다.

경찰위는 같은 날 2023년도 경찰예산안 편성 내용도 심의하고 의결했다. 내년 경찰청 예산안은 세출 12조7770억원으로 올해보다 6217억원(5.1%) 늘었다. 사업비는 373억원(1.5%) 감액된 2조3805억원, 인건비는 10조148억원으로 책정됐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의 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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