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4월 21일 징계위 열어 결정
‘검수완박’ 속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나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한 경찰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감봉 1개월은 감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경찰 일각에서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52) 경위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인 지난해 4월 그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같은 서울청 강수대 소속 B 경위는 해당 비서를 찾아가 A 경위의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A 경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그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B 경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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