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
“공정위, 기업 중심적 자동차매매약관 개정해야”
현대차 아반떼, 연식 변경 후 최대 152만원 인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연식이 변경되면 추가금을 부담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들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으로 차량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9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사의 불공정한 영업전략을 없애고, 계약 당시 소비자들과 약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기업 중심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매매약관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악화로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카플레이션’ 현상으로 올해 차량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여기서 연식변경 모델은 풀체인지(완전변경),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과 달리 디자인과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가격 변화의 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출고 지연 문제가 갈수록 악화돼 일부 인기 차종은 (출고까지) 수십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차 출고 대기 기간 증 해당 차종의 연식이 변경되면 계약자가 추가금을 부담하고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의 경우 2022년형으로 연식변경이 되면서 제조사 임의대로 휠 크기 인치 업(inch up), 오디오 기본 장착 등의 옵션 추가를 통해 약 ‘152만 원’의 차량 가격을 인상했다“며 ”(따라서) 기존 21년형 차량을 계약한 이들 중 일부는 차량 사양이 변동하면서 초기 계약 당시보다 인상된 금액을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경우 계약서에 가격 인상의 시기와 범위,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가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소비자들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차량 인수 권리가 양도된다”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계약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하고 초기 계약 시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