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린 수준”

차등 적용 관련 “지역별은 불가능, 업종별은 다양한 해법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렸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 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한 답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지냈다.

그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줬다”면서도 “한편으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사업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경영계 오랜 요구다. 반면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 장관 후보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 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최저임금위에서 현행 제도 내 정책 조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근로소득공제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정책 조합으로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개인 생각으로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론 업종별 차등적용만 가능하다. 실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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