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더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협치"라며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제도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중수청 발족과 수사기관들의 권한 조정, 검찰과 경찰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 등을 강조했다.

민변은 다만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초래된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시기에 서둘러 법안을 추진했고 위장 탈당 등 절차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정쟁을 가열시켰고,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집단행동을 통해 입법권과 여론에 도전했다"며 "그나마 통과된 개정안도 절충적인 형태로 향후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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