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5회 임시국회 회기 27일까지로'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으로 통과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혜원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제 39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종료시키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0인이 제출한 국회 임시회 회기 건은 395회 임시국회를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 이 같은 회기 결정 안건은 가결됐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회기 쪼개기' 대응 방침을 고심해왔다.
회기 쪼개기는 무제한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의 경우 총 180석 의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5~6명과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들을 더해도 180석에 미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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