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5회 임시국회 회기 27일까지로'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으로 통과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혜원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제 39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종료시키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0인이 제출한 국회 임시회 회기 건은 395회 임시국회를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 이 같은 회기 결정 안건은 가결됐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회기 쪼개기' 대응 방침을 고심해왔다.

회기 쪼개기는 무제한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의 경우 총 180석 의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5~6명과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들을 더해도 180석에 미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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