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운동장서 폭행…종료 후 분리조치
“주의의무 소홀로 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교도소 운동장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력 사태에 대해 교도소가 보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2020년 A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얼굴을 4~5회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계호 담당 교도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정을 냈다.
당시 교도관은 수용자 간 싸움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었고, 싸움이 운동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발견 즉시 현장에 달려가 두 사람을 제지,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교도관이 수용자 간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해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운동근무자실과 사건 지점 간 거리가 50m에 못 미치고, 면적 440㎡(약 133평)인 운동장에 8~9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도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폭력 사태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교도관은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분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교도관이 이미 퇴직했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상황에서 교정사고에 적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권고 내용을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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