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신청 마쳐야 과태료 면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 1만8588건을 부과했다. 그 중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을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폐차를 이행해야 과태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에는 차주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고 있다.
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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