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보장, 국제기준 부합 계기돼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에 군형법 제92조6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년 유엔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에서 한국 정부에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도 2010년 해당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2016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명시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전원위원회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군형법 추행죄 폐지 입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동성 군인들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가진 성관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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