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기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 모색
공정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검토
[헤럴드경제=문영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의 심화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범계약서 마련 및 보급을 통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대기업 등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해 2차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를 반영해 계약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현재 공정거래이행 평가시 가점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계약공정성과 법위반예방 법준수 등 95점 이상은 최우수고 90점 이상은 우수인데 이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자재 가격 수시 모니터링, 납품대금 조정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계약서에 납품대금이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계도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공정위가 지난 12일부터 운영하는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위법행위는 적발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 요건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협상 대행이 가능하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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