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 ‘강제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민 의원을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했다. 관련법 통과 강행 절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 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그러나 오직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정신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구나 검수완박 법은 민주당 비대위원 3분의 2가 반대할 뿐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계, 참여연대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죄인대박’ 법안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 “상임위 정수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없이 나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쟁점이 첨예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자리에 민 의원을 배정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으로 배정할 방침이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이 법안 통과의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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