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수싸움…수사진행 파악할 것”
“지금 상태, 자수로 평가하기 힘들어보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룡 변호사는 지난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자수한 후 진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전형적인 피의자의 수싸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해 혐의를 입증하듯, 피의자도 질문을 받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 정도와 증거 수집 정도를 역으로 파악한다"며 "증거가 제시되면 '여기까지 아는구나'라고 파악하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묵묵무답을 하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역으로 파악할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혐의가 여러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 진술을 하다 엉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아마 최대한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두 사람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자수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수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형법 제52조 1항 자수 규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 용어인 자수의 개념에 관해 판례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한다"며 "즉 자신의 위치만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대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사례에 대해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이 사안도 두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에 대한 자백과 뉘우침이 없으면 자수 감경은 이뤄질 수 없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자수에 관한 판례 법리에 관해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다"며 "즉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함께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혐의를 부인하기에, 이 자수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부분은 자수 감경 대상으로 고려한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진술은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물증에 의해 혐의가 입증될 부분'까지 버티다가 그 부분만 자수 감경을 노리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론한다"고도 했다.
현재 이 씨는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