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연합]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연합]

국내 웹툰과 드라마 등의 해외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조해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은 구속하고 34개 사이트는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믹스’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용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야동○○’ 등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티비’는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및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용하며 영상 저작물 총 18만8819개를 송신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했다.

‘○○릭스’ 역시 불법 실시간 재생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 운용하며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만7820개를 유포(링크)한 혐의로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용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반 기술적 보호 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이후 해마다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방송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와 사이버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