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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