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졌던 6대범죄 수사권, 경찰에 1차 이양 유력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 만들어 한국형 FBI 방안 검토
김오수 ‘헌법 위배’… 권한 비대 경찰 우려도 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배분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 한국형 중앙수사국(FBI)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대안으로 상정해 법 시행까지 남은 유예기간(3개월) 동안 논의키로 했다. 관건은 헌법에 명기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 “한국형 FBI는 경찰청 소속인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쳐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한국형 FBI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지금도 경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되 이후 비대해진 경찰과 경찰의 수사권 견제할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날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안이 실효에 들어가면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날까지의 발표 대로라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도 모두 일단은 경찰에 이양된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 전체가 경찰로 이관될 경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한국형 FBI’ 설립도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한국형 FBI’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미국 수사시스템을 차용할 공산이 크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력 증진 등이 유예기간 동안 이야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에 대해 민주당은 ‘여소야대 한계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조직 확대 및 권한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이 완성될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의한 검찰·경찰 견제 등 세 수사 주체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호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 전에는 검찰권한으로 명기 돼 있어, 완전한 상호 견제는 불가능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검찰은 4·19 이후 헌법상 수사주체였다”는 발언 역시 헌법(12조)에 명기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검찰측 해석에 기반한다. 때문에 추후 입법이 완성될 경우 국민의힘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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