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복지부, 공조시스템 갖추면 실내 취식 허용”
“현행 고척돔 방역 수칙, 의미 없어…외부 식당 밀집”
“공조시스템 기준, 다음주 거리두기 조정 단계서 발표”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실내) 취식 허용 관련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기준을 정해 적합한 경우 취식이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란 이유로 공조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취식 금지하고 있는 방역 지침이 재검토 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정부 측의 빠른 개선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현행 고척돔 경기장 내 취식 금지 (방침은) 의미가 없는 게 경기장 외부 복도시설, 편의공간, 식당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나와서 국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상당히 밀폐되고 복잡한 상태”라며 “되려 (실내 취식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환경 자체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으로부터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조정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고척돔 실내 취식 허용 전제 조건인 공조시스템과 관련해선 “기준이라든지 실내 면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대본에서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조정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앞으로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는 과학방역 원칙에 근거해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된 학생들에 대해 시험 볼 권리를 보호해주자는 안 위원장의 제기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측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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