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혐의 고발당한
육대전 운영자 불송치 결정
“표현 자유, 억압하면 안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현직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군대 부조리 고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육대전 운영자 김모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육대전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 뷔페를 불러 신임 국정원 요원과 부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여 회식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보사 소속 A 대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해당 게시 글이 논란이 되자 당시 정보사는 “행사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행사·집회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해 회식을 진행했고 부대장의 자녀가 있어 회식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A 대령은 해당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대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도진수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육대전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게 임했다”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보자를 문제 없이 잘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불송치 결정이유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고소인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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