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 징계조치 절차 진행도 권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려워” 지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폭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송지용 전북도의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어폭력, 2차가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사무처장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장례식장 문상 과정에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 의장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의장실을 찾아갔으나, 송 의장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A씨가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던 차에 약속도 없이 의장실을 찾아와 무릎을 꿇기에 나가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송 의장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A씨를 비난하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A씨가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송 의장이 여러 차례 A씨에게 사과하기는 했으나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본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닌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조치와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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