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17일 첫 공판
보복살인·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간상해 부인
“신변보호여성 모친 우발적 살해” 주장
“피해 여성 보복살해할 의도는 있었다”
檢 “이석준, 또 다시 살인할 위험성 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변보호를 받는 성폭력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석준(26)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석준 측은 “강간상해·보복살인·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감금·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살인미수·살인예비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A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가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석준 측은 “A씨에 대해 보복살인을 할 의도는 있었지만 A씨 어머니에 대한 살인은 경찰 출동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과 강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두 행위의 시점이 다르고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흥신소에 연락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자신과 함께 지내던 A씨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A씨의 얼굴을 때리며 죽일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A씨를 감금·성폭행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 다음날 A씨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석준은 앙심을 품고 A씨를 보복살인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내고 A씨 주거지를 알아내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이석준은 범행에 사용할 물품 등을 구입해 지난해 12월 10일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 주거지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찔렀고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석준에 대해 “피해자 측이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자 그 가족을 살해하기로 실행에 옮겼다”며 “택배기사를 사칭한 뒤 주거지에 침입해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고 또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석준은 녹색 수의를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페이스실드, 마스크, 비닐장갑을 낀 채로 법정에 들어왔다. 구속 기간 동안 머리가 길게 자란 그는 검은색 반테 안경을 쓰고 출석했다. 피해자 유족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석준 측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이석준, 경찰관 B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인근 건물로 도주했던 이석준을 붙잡아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석준에 대한 구속을 1회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했다. 이석준은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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