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자 제한’ 학원법 시행령
인권위 ‘차별’ 지적에도 교육부 입장 고수
“자격미달 따른 부실교육 방지 목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학원 강사에게만 4년제 대졸 학력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하는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원어민 강사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진정을 조사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의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 수준이나 교육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게 당시 인권위 판단이었다. 또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 해당 분야 자격증 유무, 강의 경력 유무·기간 등이라고 봤다.
그 밖에도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문대 졸업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학력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고 이후 교육부는 인권위에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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