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임기 아직 1년 넘게 남아
정권말 검찰총장 임기 완주는 ‘0’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사진) 총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시절 줄곧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준 김 총장의 임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총장은 검찰청법상 2년 임기인데, 김 총장이 지난해 6월 1일 취임했기 때문에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임기가 1년 넘게 남는다.
대선 이후 김 총장의 임기 완주 여부가 거론되는 건 전례 때문이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총장 2년 임기제가 시행된 1988년 12월 31일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말 임명된 총장 중 임기를 마친 인사가 없었다.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재임한 총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대부분 새 정부 출범 직후 며칠 뒤 사직했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보통 새 정부 들어서면 총장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러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밝히지 않았던 2명의 총장도 임기를 채우진 못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전 총장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직을 유지했으나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다. 김영삼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 전 총장의 경우 곧바로 사직하지 않고 총장 업무를 계속 맡다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퇴임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스스로 총장에서 물러나 정치권에 몸담은 명분으로 앞세운 것이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인 만큼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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