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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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원과 금팔찌(100만원 상당) 1개를 꺼내 도주하려다가 마침 차 주인 B씨가 나타나자 그대로 인근 화단에 숨었다.

차주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 당장 나오라”고 하자 A씨는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앞서 훔친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는 차량을 노려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시계 등 780만원 상당을 훔쳤다. 또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는데 출소 4개월 만에 또 이같이 범행했다.

재범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도망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물품을 돌려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