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좌담회…“LH 사태 ‘법률 개정’, 반쪽의 성공”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여전히 개선 안돼”
“새 정부, 투기·자산 불평등 완화 위해 더 강한 개혁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규모 농지 투기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15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헌 LH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남은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LH 사태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2건에 대한 감사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LH 혁신 방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을 제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시행했음에도 단발성의 조사에 그쳤다”며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부 차원의 부동산 조사가 이루어져서 수사와 상시적 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개발이익·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확대·시행 ▷서울과 수도권 집중 제한·국토균형 발전 청사진 제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최소화 등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정책 개혁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전면 재검토 ▷투기 규제 시스템 개혁 등을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그간 LH 사태를 계기로 한 법률 제·개정 노력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일부 절차적 개선, 처벌 강화, 기구 설치 등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 초기부터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 완화에 더 강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기능을 분리할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당시 오랜 기간 논의한 것을 비춰볼 때, 기능 분리 역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별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각 기능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