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상 응급실 정보 24일부터 따로 제공
당국 “확진자 응급이송 효율성 높일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 수가 5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일반관리군은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의료인과 입원이나 처방 필요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119를 통해 격리병상이 마련된 응급실로 가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설명한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대처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집중관리군인데 재택치료 중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리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내려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게 된다.
-일반관리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이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네 병·의원이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반관리군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처치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료기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런 외래진료센터나 동네 병·의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추진단과 보건소를 통해 입원 가능한 병상과 이송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상담을 받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 기관·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한다. 현재 309개 의료기관에서 총 1097개의 응급실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내에 가용 격리병상이 있으면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119 구급대가 격리병상이 있는 응급실을 바로 찾을 수 있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 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24일부터는 응급실 내 코로나19 격리병상 정보를 별도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119와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급대원이 관련 정보를 더 용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된다.
-응급실에서 처치 받은 후에 입원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
▶응급 처치한 후 의료진이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입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도권 병상배정반에 요청한 후 병상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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