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박 의한 사직 의사와 면직 처분 위법 판단
연령정년 적용 100개월분 미지급 급여 지급도 권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경진압을 거부해 신군부로부터 강압을 받고 사직한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을 취소해야한다 정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22일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로 이뤄진 면직처분은 위법인 만큼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5·18 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경우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함께 적용하는데 이중 먼저 도래한 정년을 적용한다.
故 안병하 치안감의 경우 경무관 10년에 해당하는 1981년 6월 30일 계급정년이 아닌 당시 61세였던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 10일까지 100개월분 급여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에서도 정부가 비슷한 시기 강제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연령정년을 적용해 보상했다는 점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 한 故 안병하 치안감의 희생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故 안병하 치안감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안병하 치안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전라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을 지냈는데 시위대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26일 직위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구금돼 조사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지만 고문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끝내 사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故 안병하 치안감 추서와 관련 “기쁘다”며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면서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하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故 안병하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 1963년 치안국 총경으로 특채돼 경찰에 입문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작년 6월 故 안병하 치안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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