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서울교육청 “국제중,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한다는 판결을 낸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해 예측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이뤄진 학교평가와 공문·주요업무 안내를 통해 공표 및 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며 “‘감사 및 지적사례’ 역시 2015년부터 유지됐던 평가지표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자사고 관련 항소를 중단한 것은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기 위한 것이며 이번 소송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그에 따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제중은 연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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