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코로나19 감염되면 어쩌려고…택시 동승은 시기상조?”

택시합승 서비스가 40년만에 합법화됐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첫 5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는 가운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자리잡혔기 때문이다.

14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택시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반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의 지난 주(2022/01/31~02/06)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7317명으로 1만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합승이 합법화되기 시작한 날이 포함된 그 전주 WAU는 9009명으로 ‘바짝’ 올랐지만 다시 7000명대로 내려앉았다.

택시합승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반반택시' 주간활성이용자수 추이[모바일인덱스 자료]
택시합승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반반택시' 주간활성이용자수 추이[모바일인덱스 자료]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모빌리티 서비스다. 작년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승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982년 이후로 금지됐던 택시 동승이 합볍화되자 반반택시 서비스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합승을 원하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2만원 나오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승객 두명이 같은 출발지에서 합승을 하게 되면 각각 1만3000원(택시요금 1만원+호출료 3000원)만 내면 된다. 택시기사는 승객들이 낸 2만6000원 중 앱 이용로 1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가지게 된다.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택시 승강장과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연합]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택시 승강장과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연합]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감염 우려’로 시민들이 택시 합승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쏟아져나와 사적 모임을 최대한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앱 이용자가 늘지 않는 배경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동성 간 택시 합승만을 허용하고 있는 정부 계획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권고하고 나섰다. 성별에 따른 택시 합승 규제는 소비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범죄 발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성 간 택시 합승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모빌리티 업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합승 서비스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