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후진적인 사망 사고 근절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산업체, 일반사무직 등 업종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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