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택시이용권 가정당 10만 원 지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올해부터 ‘광진맘택시’ 이용 대상을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확대하고, 태아를 포함해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진맘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임신부와 영아가정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병원진료 등 필수외출 시 아동 1인당 연 10만 원의 i.M택시(아이엠택시) 전용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모차를 실을 수 있도록 대형 승합 택시가 지원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예약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호출이 가능하다.
광진맘택시 사업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약 7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1475명이 신청해 1만 908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고, 2021년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구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가정 1900명에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2200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1가정당 연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해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광진맘택시 사업 운영사인 i.M택시(아이엠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광진구에 주민 등록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이라면 올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 가능 장소는 ▷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등 건강프로그램 진행시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사진촬영 스튜디오 등이다. 택시 이용 후 진료확인서, 시설 수강내역 등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후 임신부 회원은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영아가정 회원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등록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태아 외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등록해야 다음 달에 10만 원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맘의 마음 편한 이동을 지원하는 광진맘택시가 성원에 힘입어 생활 밀착형 육아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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