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82t 줄여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7t가량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의 ‘2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개월간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47.2t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감축 목표였던 120.6t을 웃도는 수치이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된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감축량 80t의 1.8배에 해당한다. 또 이 수치는 2016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총배출량의 16.9%에 달한다.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 전구물질(재료)인 질소산화물은 1차 연도 감축량(1504.4t)의 두 배인 3041.0t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된 13개 감축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82t으로 전체 감축량의 55.7%를 차지했으며 질소산화물 감축 비중은 71.3%에 달했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5.6%(5㎍/㎥) 감소했다.
시는 2019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강도 저감 대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노후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3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차량 운행 제한 효과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시 전역 3등급 이하 모든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도입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공해 조치를 한 5등급 차량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4등급 차량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이 끝나는 시점과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제한 도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시민이 계절관리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았으나 대기질 개선이 계절관리제 효과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2%였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질 개선된 원인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라고 인지하는 시민은 21%에 그쳤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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